자격외활동허가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. 가게에 따라서는 자격외활동허가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,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심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으므로 꼭 받도록 하자. 그러나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도 주 28시간, 장기 휴업(여름방학, 봄 방학 등) 시 일 8시간 이내로 근무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.
① 자격외활동신청서
출입국관리국에 비치되어 있다.
② 해당 신청에 관련있는 활동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(학교에서 취득)
③ 여권
④ 재류카드 혹은 외국인 등록증
国際教育センター사무실에 가서 자격외활동허가서를 받고 싶다고 하면 ② 의 용지를 받을 수 있다. 필요한 내용을 기입 후 다시 제출하면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후 서류를 받을 수 있다. ②〜④ 의 서류를 챙기고 출입국관리국(자세한 건 유학 비자 갱신하기를 참조)을 가서 번호표를 뽑고 ① 을 작성한다. 순서가 되면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고 역시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후 다시 찾으러 가면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