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学生保健互助会給付

<학생보건호조회급부>       学生保健互助会給付

 

기본적으로 학생 전원이 가입해야 하며, 연간 2000엔의 회비를 입학수속 시 수업기간을 토대로 계산하여 한번에 내야 한다.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.

 

 청구방법 및 청구기간

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1개월 이내에, 해당진료기관(병원)에서 ‘학생보건호조회급부금’ 청구서를 기입(증명)받은 후, 학생기입란을 기입하여 학생보건부창구에 제출해야 한다.(단, 1년이상의 장기진료의 경우는 연도내분을 합산하여 4월 15일까지, 10월 입학자는 10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.)

 

제출기한 및 지급

청구서의 접수는 매월 15일까지로 한다. 각 회원의 은행계좌에 월말에서 다음달 초에 걸쳐 입금된다.

 

지급액

보험증을 이용한 의과진료의 경우에는 보험진료비의 전액을, 치과진료의 경우에는 2/3의 금액을 지급한다. 단, 한도액은 문서료를 포함하여 연도마다 1인당 50,000엔으로 한다.

 

의료비 지급 대상외

의료비 지급의 대상이 안 되는 것 건강진단, 예방접종, 교통사고, 치과교정, 출산 등의 보험외진료비, 또한, 보험진료라 하더라도, 의료장구, 제왕절개수술, 접골원/정골원 시설비는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
 

最終更新:2014年05月06日 14:47